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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직구 관세 한미-FTA 원산지증명으로 면제받기
작성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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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38

미국직구 관세 한미-FTA 원산지증명으로 면제받기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해외직구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인 


관세를 시원하게~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해외직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세가 무서워(?)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거구요~ㅎ

그런데, 가격이 너무 착해서 꼭 지르고 싶은데
고가 상품인 경우, 관세 때문에 망설이게 되곤 하죠..




다행스러운 건, 해외직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다는 사실!

미국만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200달러인 것도 
바로 이 한미 FTA 덕분이죠~^^



그럼, 미국직구할 때 200달러가 넘으면 무조건 관세를 내야 할까요??


꼭 그렇지 많은 않다는 사실! 

왜냐하면, 원산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직구하는 상당수 상품들은 협정세율 0%로 적용되어,
관세면제받고 부가세10%만 내면 된답니다.





사실, 'FTA협정세율' 이라든가 '원산지증명서' 등은
꽤 까다롭고 복잡해서
무역업에 계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직구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 5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발송국가' 와 '원산지'는 둘 다 반드시 '미국' 이어야 한다.
(괌, 사이판 등 미국자치령은 제외)

주의하셔야 될게, 쇼핑몰은 미국사이트 이지만
실제 상품은 유럽, 중국 등 제3국에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구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중국산 Made in China'가 꽤 많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ㅎ

또한, 반드시 '제품'에 'Made in USA' 라고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구요,
간혹 외부박스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2. FTA 적용받는다고 전부 '관세면제'는 아니다.

FTA협정세율이 0%인 제품이 많아서, 
FTA 적용받으면 무조건 '관세 0%'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품의 품목분류번호(HS코드)에 따라서
적게라도 관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3.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이 필요없다.

한미FTA협정상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제품가격이 아님)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면제'되며,
일반화물기로 오는 '일반화물'도 과세가격이 미화1천달러 이하이면 원산지증명이 면제!

단, '제품에 원산지표시' 가 되어 있어야 하구요, 
FTA대상과 비대상인 제품품을 같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제품별 금액과 원산지만 명확히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이 면제랍니다.


일반통관 수입신고할 때 , '협정세율 적용신청' 만 하면 된다네요~

(※과세가격=상품가격 + 미국내 배송비 + Saels Tax + 선편요금)



 


[한미FTA 원산지증명서식(파일첨부: 관세청 권고서식) - 출처: 관세청] 

4. 수입통관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사후신청도 가능하다.

국내도착 후 관세와 부가세등이 부과되어 연락 받았을때,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워
협정세율 적용을 못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구요(한국도착날짜기준), 
제품이 발송된 뒤에 발급받아도 인정해 준답니다.

 




[한미FTA 운영지침 - 출처: 관세청]


5. 원산지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서식은 없다.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위 그림의 필수항목 8가지만 기재하면 된답니다.
(인보이스 또는 관세청 권고서식을 쓰셔도 되구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중 누구나 작성해도 무관하나,
상품관련 정보가 많아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는 편이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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