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전문사이트 봉보떼 고객님께 공지드립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목록통관' 신고시 '생년월일' 제출로도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부터는 변경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에 따라
봉보떼에서 진행하시는 모든 '목록통관' 상품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
이에따라 $150이하(미국은 $200이하)의 상품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
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내국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로 대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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