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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 관세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
작성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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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06

해외직구 관세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

-합산과세 적용 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봉보떼에서 

해외직구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인 


관세를 시원하게~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해외직구시 목록통관 기준은 

미국은 200달러 이하, 

그 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 인 건 기초상식!



그런데,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해외직구를 했는데도

관세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바로

'합산과세' 때문이죠~





합산과세(Joint Taxation)란,


소액면세 해당물품이라도 

1) 분할수입하거나 

2) 같은날 동일공급자로부터 2건이상 물품을 수입하거나, 

3) 2이상의 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 또는 면세를 결정.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by 관세청)


예를 들어, 미국 쇼핑몰 두 군데서 150달러 씩 구매하면 

각 주문은 관세면제(목록통관 대상) 이지만,

만일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두 주문을 합해서 총300달러 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ㅠㅠ 







이러한 규정을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라고 하는데요...

( 이 글 맨 아래 바로가기 링크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미국은 200불),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러한 '합산과세' 를 피하시려면...

'한국도착날짜/수입통관일' 과 '물품발송국가' 가 매우 중요해요~


1)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쇼핑몰에서 여러 번 구매하실 때는

가급적 '한국도착날짜'를 겹치지 않도록 하시구요...


2) 발송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구매하시는 '건강기능식품'은요..


한번에 '최대 6병까지'

 +

150불까지(미국 포함)


목록통관이 적용되니까 주의하시구요..^^



 


혹시, 정신없이 해외직구 하시다가

깜빡하시면 바~로

관세폭탄!!! 을 맞으실 수 도 있으니 ㅠ

잘 기억하셔서 알뜰한 직구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절차 안내'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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