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상품문의

상품문의

상품 Q&A입니다.

상품 게시판 상세
제목 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되나요?
작성자 남****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0-0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93

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되나요?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봉보떼 2021-01-07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네, 현재 개인통관부호는 의무사항입니다.
    2020년 12월부터'목록통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
    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통관부호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내국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로 대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관련글 모음
번호 상품명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9 테라스 가림막, 베란다 가림막, 발코니 가림막, Terrace Balcony Screening Cover Gray, 가림천 회색, 90cm x 500cm 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되나요? HIT 남**** 2020-10-01 393


장바구니 0

맨위로

고객센터

구매대행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