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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문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작성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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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49

2019년 6월부터는 변경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에 따라

'목록통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
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통관부호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내국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로 대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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