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국제우편물(EMS) 간이통관 신청방법
POST IMPORT CLEARANCE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대부분 '국제우편물(EMS)' 또는 '특급탁송화물'로 도착하는데요,
상품, 가격 등에 따라 목록통관, 일반통관, 간이통관 등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150달러이하(미국은 200불)의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택배회사를 통해 집으로 바로 배달되죠~^^
반면에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에는,
특송회사나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일반 수입신고」대상물품은
①판매용 물품 ②미화 1,000달러 초과 구매물품 ③500만원을 초과한 선물입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바로가기]
국제우편물 중「간이 신고」대상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인데요,
즉, 일반통관 대상중에서
소액의 자가소비용물품인 경우에는 '간이통관'으로
편리하게 통관할 수 있답니다.
수취인이 직접 간단하게 '간이통관신청서'만 세관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간이통관 절차를 순서대로 한 번 볼까요?
1. 우편물 통관진행정보 확인
보통 물품이 공항 보세창고에 들어오면,
세관에서는 바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를 수령인에게 보내주는 데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신 분들은, 관세청 유니패스에 가셔서
'통관검사대기'상태인지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우편물 통관진행정보 보러가기]
2. 우편물 간이통관신청
'간이통관신청'은 인터넷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관세청 Unipass 회원가입 하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메일로 '필수신고사항'을 보내든가,
아님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셔도 되구요,
그 외, 팩스/우편/방문 등을 통해 세관에 접수하실 수도 있답니다.
[관세청 간이통관절차 보러 가기]
3. 간이통관신청접수 확인 및 관부가세 결정액 납부안내.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세관에서 신청서 접수 되었다고 회신이 오고,
그 다음에는 '관부가세와 통관회부료' 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4. 관부가세 간이세율 조회
관부가세 통보받기 전에도,
미리 '관부가세 예상세액'을 간단히 조회해 보실 수 있구요~
※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
[국제우편물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5. 관부가세등 납부
통보받은 관부가세 등 세금납부 는,
(1) 농협 관부가세 가상계좌로 이체하시거나,
(2) 농협과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셔서
'국세/관세'에서 문자통보받은 '납부번호'로 바로 납부가능하구요,
(3)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합니다(신용카드 수수료 1%발생)
6. 우편물 통관진행정보 확인
관부가세 등 세금납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우편물 통관진행정보' 에 가시면
'통관및분류'상태로 바뀐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체국EMS배송조회 해보시면,
보통1~2일 뒤면 집에 도착할 거에요~~
그럼,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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