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과세운임(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과 선편요금(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국제배송료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봉보떼에서
시원하게 해외직구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해외직구하시다 보면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가 넘어서
'면세범위'가 초과 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되죠?
(출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일반통관' 할 때 관세계산식은,
((상품가격+현지배송비+현지세금)+국제배송료+보험) x 관세율 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국제배송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국제배송료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관세를 부과할 때의 국제배송료는....
1. 미리 정해놓은 운임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배송대행처럼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와
2. 실제 지불한 운임(해외>국내 직배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1. 배대지 또는 우체국 경유시에는 정해진 과세운임표 기준
해외직구처럼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 물품의 배송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
미리 정해놓은 간단한 과세운임표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죠~
배대지에 내는 배송대행요금과는 전혀 관계없답니다 ㅎ
상품가격(현지 배송비,세금 포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 데요..
20만원 이하는 선편요금(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by 우정사업본부) 을 기준으로~
20만원 초과는 과세운임(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by 관세청)을 기준으로~
당연히 같은 무게라도 선편요금이 더 저렴한데요...조금 복잡하죠??
단, 여기서 무게는 실제 중량으로 적용한답니다~
(참고: 국제배송비가 부피무게로 적용되더라도, 배대지에서 수입신고할 때는 실제중량으로 신고합니다)
(2015년 7월 개정된 선편요금표, 우체국)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10800
위 그림에서 3지역이 '미국'에 해당되는데요...
아래 과세운임표와 비교해 보세요~
(2015년 10월 개정된 과세운임표,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law/rule/RuleUserDetail.do?layoutMenuNo=20215&class1=&admRul=2¤tPageNo=5&searchCondition=&searchKeyword=&startPrmlDt=&endPrmlDt=&admRulSeq=4139
위 그림에서도 3지역이 '미국'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품무게가 10kg인 경우,
선편요금은 34,400원
과세운임은 93,000원 입니다.
차이가 꽤 나죠^^
2.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운임기준
반면 특송업체를 통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하는 경우에는
(EMS, DHL, Fedex 등을 통한 항공, 해상운송)
실제 지불한 국제배송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제로는 특송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선편요금 인지 실제운임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가끔 선편요금으로 우겨서 면세범위로 들어온 분들도 있다는....ㅎ)
(출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련 고시내용 및 여러군데 조사해 보니,
항공특송의 경우 한화 20만원이하의 경우 선편요금과 실제배송비중에서 낮은요금의 적용이 가능하고,
2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실제배송비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국제배송료'는
무게가 적을 때는 실제로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안되지만,
부피나 무게가 큰 제품은 미리 알고 계산해 보시면,
나중에 관세폭탄에 놀라는 일은 줄어 들겠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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